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기간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자 또는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1. 1년이상 성실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2. 신청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함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복수의 무담보 채무 중 1개만이라도 90일이상 연체되면 다른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
보증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90일 이상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청 제외 대상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7.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단,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주의점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매각,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됐다면 채무조정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문의 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1600-5500)
2. 방문상담
3. 온라인상담
자세한 내용은 https://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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