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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지원내용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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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기간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자 또는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1. 1년이상 성실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2. 신청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함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복수의 무담보 채무 중 1개만이라도 90일이상 연체되면 다른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
    보증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90일 이상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청 제외 대상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7.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주의점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매각,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됐다면 채무조정에 포함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문의 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1600-5500)

2. 방문상담

3. 온라인상담

자세한 내용은 https://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