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이야기꾼의 프로필 사진

가처분 종류, 절차, 비용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Total : Today : Yesterday :
회생파산이야기꾼 · ·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300조에서 정의하는 가처분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2.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를 보통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관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처분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가처분의 자세한 효력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 서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해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1)

 

가처분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소송대리인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년·월·일의 표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신청 비용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처부신청서에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함)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매 부동산마다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절차

1. 가처분 신청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4.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5. 가처분 집행

 

가처분 종류에 따른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 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가처분 신청 심리

  •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

가처분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 집행

  •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처분 주의사항

가처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 신청서는 소장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하기 이전에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가처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