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 활동의 결과로 인해 모든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과 같은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 없이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제도가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요 이유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므로, 신청 전에 자신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든 비영업자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과 신용불량자 여부와도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와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 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사항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
2. 진술서 1부
- 진술서에는 다음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현재의 생활 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기타 첨부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의 해당란에 표시된 별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함께 대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절차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도 따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라면,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각 법원의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의 경우, 각 법원의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 접수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과 면책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송달료는 기본 52,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채권자 수에 5,200원을 곱한 금액을 4회 더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면책 송달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기본 52,000원에 채권자 수에 5,200원을 곱한 금액을 3회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면책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다행히도 공고 비용 예납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 공고란에 게시되기 때문에, 구 파산법상 필요했던 공고 비용 예납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예납금은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예납금이 필요 없지만,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납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 명령을 받고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입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 제출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3. 예납 명령
4. 파산선고 결정
5. 파산관재인 선임과 업무
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
7.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8. 면책 신청
파산면책기간
파산 선고 기간은 법원에서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심리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는 약 5~6개월이 더 걸리며, 따라서 전체 파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총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며,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채무액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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