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대상
법인회생 신청대상은.
- 채무과다로 인해 파산의 위험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의 매출은 유지중이지만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 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을 때
-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함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권자
법인회생 신청권자는
- 채무자
- 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는
1. 회생절차 개시신청
2. 심사
3. 개시결정
4. 조사
5. 관계인집회 혹은 관계인 설명회
6. 회생계획안 제출
7. 회생계획 인가
8. 회생계획 수행
법인회생 신청 서류
법인회생 신청 서류는
- 기업 일반에 관한 자료(정관, 회사연혁, 사업자등록증, 노사협약서 등)
- 현황관련 자료(5년이내의 재무제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 손익계산서 등)
- 자산관련 자료(부동산목록, 예금잔액증명서, 특허 상표디자인 목록, 기계목록, 공장등록증 등)
- 부채관련 자료(채권자목록,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현황자료 등)
- 세무관련 자료(세금완납증명서, 5년간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사에 관한 처분통지서 및 납부내역 등)
- 기타 자료(향후 사업 계획서 및 투자계획,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및 대처방안을 포함한 진술서 등)
법인회생 효력
법인회생 효력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 및 추심 금지, 관리인을 통한 경영(단,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간 유예(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변제 가능),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 가능
법인회생 소모 비용
법인회생 소모 비용은
인지대 : 30,000원
송달료 : 5,200원*(40회분+채권자수*3회분)
예납금 : 예납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p.72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요건을 완화시켜 비교적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한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총액 50억미만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위원 업무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조사위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예납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가결 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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