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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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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회생과 파산은 도산 관련 법률로 규정된 제도들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 법원이 정한 기초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의 종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부채 30억 초과)으로 나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과 요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생제도는 다양한 재정 상태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위한 것이고, 법인회생은 큰 부채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특징과 신청 요건을 잘 파악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와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적 구제 절차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목적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목적은 채무자들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률 기반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차별화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연체 기간이나 채권자의 종류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으며, 채무 탕감율에서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신청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연대보증을 하거나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 총액 제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채무자는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영업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업 종사자처럼 매월 지속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유의점

개인회생의 절차는 수임계약-법원접수(사건번호부여)-면담(각 지방법원 본원 출석)-보정(1~3차)-개시결정(금지 및 중지명령효력 포함 변제금 납입 가상계좌 부여)-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으로 대략적으로 이뤄집니다.
수임계약에서 1차서류인 인감증명서/도장,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며 법원접수까지 평균적으로 1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 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2차 서류로 소득, 재산 소명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접수하고 면담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1,2차 서류 및 부채증명서가 완비되어있을 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이 과정에서 3~14일 금지/중지명령을 인용해 독촉 및 강제집행 금지, 강제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재산 및 소득소명, 변제율 수정 등 보완 서류를 준비해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개시를 결정하면 금지 및 중지명령효력을 포함해 변제금 납입 가상계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30~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법원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법원심리는 약 2~4달이 소요되고, 이후 채권자심리에서는 3~4달이 소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 수행은 24~60개월이 걸립니다. 변제계획 수행 중 3회 이상 연체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첨부서류
    신청시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 목록 1통,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제출한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과 관련된 서류 1통,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변제 계획안 1통,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목록, 채무자의 연락 가능한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반드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에 따라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추가로 1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2. 면책이란?

면책은 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재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특히 적용되며, 채무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3.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불운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의 절차는 파산·면책 신청-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예납명령-파산선고-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파산채권조사-파산절차종결-면책결정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일반회생

1.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여 사용되는 실무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법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제도는 주로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공되며, 법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회생과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상태와 채무를 정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법에서 제공하는 채무자의 선택사항으로써,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회생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와의 차이점

일반회생의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고 채권지 결의가 필요 없는 반면에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는 점이 있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이회생

1.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채택된 법 개정으로, 소액영업소득자들을 위한 새로운 회생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평소의 일반 회생 절차를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간이회생 절차

간이회생 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심사-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 인가-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심사에서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이 이뤄지며 개시결정 과정에서 관리인이 선임되고 목록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조사와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법인회생

1. 법인회생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그리고 채권 중 자본의 1/10 이상을 소유한 채권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의 절차는 위의 간이회생 절차와 같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심사(보전처분·중지명령)-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 인가-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법인파산

1.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자산으로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법인 소속의 대표자 등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채권자도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신청 절차

법인파산의 신청 절차는 파산신청-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파산선고-파산재단의 현금화-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로 이뤄집니다.

 

5. 법인파산 신청 서류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는 신청인의 상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 수량, 자본과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 상태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채권자 목록(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액 등), 회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파산 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정관,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 일람표, 결산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부동산 및 동산 목록 등을 포함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법인파산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서류 작성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법인의 상황에 맞게 첨부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접수 후 심문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법인의 상황과 신청하는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인파산 신청 시 소요 비용

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파산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정부수입인지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30,000원입니다. 이 인지는 법원 구내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후에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204,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각 법원 구내의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예납금예납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 환가나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해 사전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납명령을 받은 후에는 소홀히 처리할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은 해당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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