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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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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요건

개인회생 면책 요건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와 변제를 완료히자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입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글은 변제를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작성된 내용입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요건을 갖춘겅우에는 면책 신청에 있어서 요건이 성립함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변제금 납부 여부 확인 방법

변제금 납부 여부 확인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가 되면 변제현황조회에서 총입금액, 미납금, 미납회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개인회생 면책 신청은 변제금이 모두 납부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면책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변제금 납부가 완료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면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책이 6개월 가량 늦어집니다.

면책이 늦어지면 그만큼 신용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은 서면제출, 전자제출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 방법

서면제출 방법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우편 혹은 회생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면책신청서 작성
  • 우편 송부 혹은 회생법원 민원실 제출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신청서의 양식에 신청취지나 신청원인은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사건번호나 신청인의 인적 사항등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계좌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월 변제금이 소량 남는경우가 있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조회

만약 사건번호나 관할 법원을 모른다면 위에 적혀있는 변제금 납부 여부 확인 방법의 인증서로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주소 확인

관할 법원 주소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LocationListAction.work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제출 방법

전자제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https://ecfs.scourt.go.kr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사소송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 후 서류제출-회생파산 서류-면책신청서로 들어가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으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면책신청서 양식과 동일하게 이미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계좌를 적고 첨부파일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후 제출하시면 전자제출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