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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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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 연도 연 매출 10,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입액의 공제가 0.5%로 줄어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에는 연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혹은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가 얻은 이윤의 10%입니다.

만약 물건을 10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았다면 이윤은 10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의 10%1만원이 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판매했을 때의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구매했을 때의 부가세입니다.

 

위의 경우에 10만원에 물건을 샀을 때 사업자가 낸 부가세 즉, 매입세액은 10만원의 10%1만원입니다.
20만원에 물건을 팔 때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 즉, 매출세액은 20만원의 10%2만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되면 2만원-1만원으로 처음에 계산한 1만원과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액(공급대가) × 0.5%)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지며 제1기는 11~630, 2기는 71~12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11~12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청 서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청 서류입니다.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번 항목부터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모바일앱 손택스, 세무서 직접 방문신고, 우편 신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그 중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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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

정기신고(확정/예정)

 

부가가치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안내 영상

부가가치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안내 영상은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동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7&bbsId=131039

 

부가가치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해당되는 영상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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