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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해지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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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장 해지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

  • 채무 해결 및 협상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빌린 돈을 갚는 것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일부 돈을 갚으면서 상대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권한으로 통장압류가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 압류 해지 신청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일부 상환하여 채권자와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 법원에 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통장 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 증명서, 압류 해지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c. 채무조정제도 신청(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도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i. 개인 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서 이를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ii.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절차

  • 신청인의 압류해제 요청
    통장을 압류한 채권금융사에 유선 확인을 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시 서류제출 및 해제비용을 입금해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의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압류 해제를 요청한 채권 금융회사 또는 법무사에 해제 비용을 입금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해제결정문 발송
    법원은 접수된 해제 서류를 확인한 후,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 해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은행의 해제완료
    압류 해제 결정문을 받은 은행은 압류 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앱을 통한 구비서류 준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은행 및 제2금융권 예금계좌 조회 결과 출력)

PC를 이용하여 조회한 결과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각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앱 사용이 불가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과 별도로 계좌 잔액(압류 계좌 포함)이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에 방문하여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통장해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압류 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