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일수
연차 일수는 1년간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연차가 1일씩 가산됩니다.
즉,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 7년차에는 18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연차의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효기간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의 유효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연차 발생일 기준
연차 발생일 기준은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발생일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구성원의 연차 발생일이 상이하면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즉,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일을 변경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아서는 안됩니다.
연차 사용 방법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다면 사용자는 승인해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거부가 아닌 연차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취업규칙 등에서 지정되어있는 방법을 따르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임을 사업주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다, 다른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 등의 이유로는 연차의 시기변경조차 불가능합니다.
연차 당일통보
연차 당일통보는 사측의 배려가 있다면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인정하다가 특정인만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X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단,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멸시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1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멸시기 2개월 전가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과 일조권소송 (0) | 2024.10.07 |
---|---|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0) | 2024.09.23 |
어음, 전자어음, 수표에 관련된 법적 문제 (0) | 2024.09.19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0) | 2024.09.11 |
상속세과세가액 (0)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