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산정과정
상속세 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까지)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3.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4.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5.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6.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항목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 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차감항목
상속재산 범위산정 차감항목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 공과금
상속세과세가액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장례비용
상속세과세가액 장례비용은 아래의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합니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등에게 상속 이전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를 피하기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함입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후에 공제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및 인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기준
추정상속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처분 및 인출 :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혹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2. 채무부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혹은 2년이내에 5억원 이상.
단, 재산처분 및 인출이나 채무부담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2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재산처분금액 및 채무부담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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