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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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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기업회생제도란?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현재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하여 얻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클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업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구안(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담보채권의 경우 3/4 이상, 무담보채권의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기업에 대해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채무는 감액 조정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시점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법인의 일종이므로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회사 외에도 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법인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이들의 회생절차도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기업회생이 진행되며,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업회생 대상

기업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기업회생의 이점

기업회생절차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방지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미결제 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이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을 회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며,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와 대응방안

기업의 부실화 징후로는 매출 감소, 비용 및 채무의 증가, 차입금의 증가와 각종 대금 연체 발생, 임직원의 이탈 등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 규모 축소, 매출 거래처의 발주 축소와 단가 인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용 및 채무의 증가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우발부채의 증가(투자 실패, 투자 사기, 직원 횡령) 등으로 발생합니다.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비용 절감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회생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은 기존 대출금 및 대금의 변제기 연장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급여 등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 임직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이탈하거나 동요하기 시작하는 시점 등을 말합니다. 이 시점 이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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