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법인회생, 이하인 경우 법인 간이회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각 절차의 특징과 적용 대상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법인(기업)회생이란?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경우, 자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원금과 이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채권 추심 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는 먼저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는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 기간 등이 결정되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때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선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져 임의적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목록제출 후 채권 신고 및 시부인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재산실태 및 가치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관리인의 보고를 위해 관계인집회나 주요 사항의 요지를 통지하는 관계인 설명회 등에서 공유됩니다.
조사 단계가 끝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 과정을 거치고, 특별조사기일이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거나 불인가될 수 있으며, 불인가된 경우 임의적 파산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기업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필요적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에서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임의적 파산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장점
- 채권자 권리행사의 금지 및 중지명령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기업을 재정비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무 탕감 및 변제기간 유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되며, 1년에 한 번씩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경영권 유지 및 재산 보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는 지연이자특례 제도나,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 과다로 인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넷째,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회생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주주로 구분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법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할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간이회생
법인 간이회생이란?
법인 간이회생은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도로, 일반 회생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법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법인 간이회생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법인 간이회생의 대상은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반면, 일반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에 제한이 없으므로 더 큰 규모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간이회생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더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생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간이회생은 보다 빠른 회생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급격한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간이회생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법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간이회생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법인 간이회생 절차
법인 간이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간이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표자 신문 및 예납 명령이 내려지며, 동시에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 간이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회생 절차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채권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며,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고 이를 조사받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재정 상태와 채권자들의 채권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러한 조사가 완료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후에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간이회생 절차의 특성상 일반 회생 절차보다 더 간소화된 요건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며, 반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불인가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며,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회생계획 이행이 실패하거나 기타 이유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 후 폐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법인 간이회생이 이루어지며,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소득자가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담보부채무가 5억 원, 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2014년 12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르며, 동의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소액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이 회생 절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어 소규모 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의 비교 및 선택 기준
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데, 두 제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고, 기업이 상황에 맞는 회생 절차를 선택해야합니다.
- 대상 기업의 규모와 부채 기준
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 기업의 규모와 부채 기준입니다. 법인회생은 부채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대규모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간이회생은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50억 원 이하인 기업은 법인 간이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의 복잡성 및 소요 시간
법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 조사, 관계인 집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심사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법인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조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 채권 조사 과정이 간소화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법인 간이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 및 변제 조건
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 모두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변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변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채무를 감면받아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간이회생 또한 채무 감면과 변제 기간 유예가 가능하지만,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조건과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및 경영권 유지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선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인 간이회생 절차에서도 관리인이 선임되며, 회생 절차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경영권 유지와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 간이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규모, 절차의 복잡성, 소요 시간, 채무 탕감 및 변제 조건, 경영권 유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기업은 법인회생을,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 간이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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