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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류작성방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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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책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고 면책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1. 파산 및 면책은 영업자와 비영업자 구분없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금액의 크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혹은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각각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재판서류양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2.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3.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사건

1.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소요 기간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진술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1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5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 1-1, 5-1 )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하면 제출할 서류와 기간은 줄어들지만 비용은 각각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신청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동시신청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입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였다면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정부수인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2

파산 송달료는 52000 X (채권자 수 X 5200 X 4)원입니다.

면책 송달료는 52000 X (채권자 수 X 5200 X 3)원입니다.

각 법원 구내 은행에서 납부 후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 비용 예납금

과거에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현재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파산에 대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