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책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고 면책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을 없애는 방법
파산선고 불이익을 없애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부면책결정
면책을 신청하여 전부면책결정을 받게된다면 파산신고의 모든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복권(復權)
복권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복권(復權)
전부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된다면 채무자는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채무를 면한 이후에 채무자가 복권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서 복권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신청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여서 제출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52000+(채권자수 X 5200원 X 3)원입니다.
송달료는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접수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권신청서
복권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 방법
-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이외에도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파산 (0) | 2024.08.20 |
---|---|
기업파산 변호사 신청 서류, 하는 일, 필요성 (0) | 2024.08.14 |
개인파산 -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류작성방법 (0) | 2024.07.18 |
법인폐업(법인폐업 절차 등 자세하게)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