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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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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제도란?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 금융기관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가 과거의 금융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제도

법원은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 구제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전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 회복 지원내용

신용 회복 지원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담보, 채무자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권 및 부동산 외 담보 채권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 채권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서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율 인하나 최대 2년까지의 채무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채무자 구제 제도 안내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서, 변제 계획안, 진술서 등의 무료 작성 지원

-신용 상담 보고서 무료 제공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지원

-인지대 및 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지원

-파산 관재인 보수(법원 예납 비용) 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격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 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신청방법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 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동 인증서로 실명과 본인확인을 하고, 신용 회복 지원 신청 의사를 확인한 후 신청 자격 진단을 위한 소득, 채무현황, 연락처 등의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 회복 지원 신청 접수를 위한 유선 상담 후 신청 접수를 하는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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