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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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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의미하며 연체기간 31~89일의 단기연체가 있을 때 이자율 인하 혹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장점

1.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함

2. 신청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함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4.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4년간 인하 혜택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7.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군복무자는 약정 이자율에서 70%로 인하 조정
  •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주의점

사전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장기일 경우 초기 이자가 클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상담, 문의 방법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1600-5500)

2. 방문상담

3. 온라인상담

자세한 내용은 https://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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