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 정의하는 가압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 관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효력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 등 모든 처분행위가 제한됩니다.
채권이 가압류 된다면 별도의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상환하더라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가능합니다.
- 채권 : 별도의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유효합니다.
- 동산 :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처분한다면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한다해도 가압류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되었더라도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채권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무자는 이중지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동산 : 동산은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자가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가압류 종류
1. 유체동산 가압류
2. 부동산 가압류
3. 채권 가압류
4.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5. 주식 가압류
가압류 신청 서류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소송대리인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년·월·일의 표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여부
가압류 신청 비용
가압류신청서에 10,000원의수입인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송달료(당사자 수 X 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때 가압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의 종결, 가압류 취하, 해제의 경우 담보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완전패소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일부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제출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4. 가압류 결정
5. 가압류 집행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절차진행을 알 수 없고, 가압류 집행시점에서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목적이 강제집행 보전이기 때문에 신청 후 한달 이내로 집행이 결정됩니다.
부동산과 채권의 경우 법원이 집행기관으로 가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가압류 결정 이후 2주일 내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292조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 이의 및 취소
- 가압류 이의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 가압류를 결정한 재판부에서 재심사하는 재판을 진행한다. - 가압류이유의 소멸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 주의사항
가압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서를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서는 소장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하기 이전에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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