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신용은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채무를 연체한다면 신용이 낮아지고 신용이 낮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 하는 회사에는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방법
만약 본인이 채무를 연체했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뿐이 아니라 이자 혹은 채무의 원금 또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1월 | 04.9월 | 02.10월 | 09.4월 | 19.9월 |
대상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
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고
채무자는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의미하며 연체기간 31~89일의 단기연체가
있을 때 이자율 인하 혹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원내용은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간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자 또는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채무조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원내용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신용 관리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지지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채무를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연체일이 5~10일로 짧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거래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할부, 세금 납부 등도 신용에 반영됩니다.
신용도가 한번 떨어지면 1금융권이 아닌 2,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되고 이때 대출을 갚는것도 어렵지만 갚더라도 신용도를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선택
처음부터 신용도를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이신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선택은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선택하셔서 신용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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