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상환이 정상이행중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장점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함
- 신청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신속채무조정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제외 대상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종류
1. 기본형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2. 추가형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거치기간 이후에 원리금 상환기간까지 지원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단,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주의점
1.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여야 연체정보 등록되지 않음
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 중단
3.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 불가능
4.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므로 상환기간이 길다면 초기 이자부담이 클 수 있음.
신속채무조정 상담, 문의 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상담(1600-5500)
-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자세한 내용은 https://ccrs.or.kr/debt/fastfreeWokrout/info.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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