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 2월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개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는 법적으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모됩니다.
이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마다 다르며 회생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 및 금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이전에 진행되어 개시결정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금지하였다면 개시결정이 진행된다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들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
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혹은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개별권리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행사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처리를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를 받게 되는데 회생 전문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도움을 주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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